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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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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국동물장례협회` 통해 동물장묘업 현황 파악 나선다. /반려동물장례 레인보우엔젤





정부,`한국동물장례협회` 통해 동물장묘업 현황 파악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장묘업 현황 파악에 나선다. 현황 조사는 (사)한국동물장례협회가 맡는다.

동물장묘업은 동물 전용 장례식장, 동물의 사체·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해진 시설기준을 갖추고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뒤 영업할 수 있다. 2018년 10월 31일 현재 전국에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는 총 29곳이다.

현황 조사는 11월 중으로 이뤄지며, ‘동물장묘업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에 대한 파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동물장례협회는 동물장묘업체 현황 파악을 한 뒤, 영업/폐업 여부, 규모, 일(월) 처리 두수, 근무 인원, 마리당 처리비용, 주변 민원제기 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에 (사)한국동물장례협회의의 자료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12월에는 불법 동물장묘업체에 대한 합동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협회 측은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영업장에 대해 지자체를 통한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반려인들에게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동물장례협회(회장 조용환)는 동물장묘업체 권익향상과 동물장묘 문화 발전·정착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지난 7월 9일 농식품부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등록 : 2018.10.31 11:53:23   수정 : 2018.11.01 09:57:17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반려동물장례 레인보우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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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1-07 02:1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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