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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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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의 대중교통 이용시 규칙 /반려동물장례 레인보우엔젤

우리에게 소중한 반려동물일수록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대중교통이용시 참고할 만한 규칙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41조의5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법 제22조제6항 및 법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 [별표 2의2] (개정 2008.3.14)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1조의5 관련)
  •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바.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자동차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경우
  • - 버스의 경우 다른 승객에게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작은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은 동승할 수 있으나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는 동승할 수 없습니다.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운송약관)의 규정에 의거 운송사업자가 약관으로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음.
  • - 시내버스 운송사업약관 제10조(물품 등의 소지제한)에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여 놓고 있음. (택시의 경우 택시사업자가 정하는 약관에 의함)
    ① 동물(운반용구를 갖춘 애완용 소동물과 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한다)
    ②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③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 - 지하철은 동물 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 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보조견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과의 동승이 불가능합니다.
  • 예시)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손님맞이규정 제55조(휴대금지품)
  • ① 여객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1. 사체
    2. 동물. 다만,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한다.
    3.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기차를 이용할 경우
  • - 기차는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은 차내에 휴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철도직원의 직무상 지시로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 - 철도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2조(휴대품)
  • ① 철도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2개 이내의 휴대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다.
    1. 동물(단, 애완용 동물은 가방 등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휴대한 경우 제외)
    2. 불결 또는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 ② 철도공사는 철도 이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이 철도안전법 제42조 및 제43조에 정한 위해물품 및 위험물에 해당하거나 안전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철도 이용자, 경찰(또는 철도공안)과 함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의 애완동물 사육
주택법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1. ① - 생략 -
  2. ② - 생략 -
  3. ③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④ 입주자 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 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예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제41조의1(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 ①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동의를 하는 경우 그 동의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다만, 주택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규정한 사항은 제외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1. 1. - 생략 -
  2. 2. - 생략 -
  3. 3. 가축(개·고양이·토끼·쥐·닭·파충류·조류 등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동물 등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 가.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가축사육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단지별 실정에 맞도록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는 가축소유자의 인적사항(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및 가축사육내용(종류,사진, 특이상항 등) 등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서약서를 첨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축을 사육하는 입주자 등은 다른 입주자 등에 대한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반려동물장례 레인보우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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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3-13 15:33
조회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