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8.1.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5호, 2017.7.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복지과) 044-201-236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로서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그 사람을 위촉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 대표로서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보호ㆍ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7. 그 밖에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1.>
1.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3.23.>
1.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2. 법 제23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
3.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
③ 법 제8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3.23.>
④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13.3.23.>
1.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열ㆍ전기ㆍ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⑤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4.2.14.>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이하 이 항에서 "영상물"이라 한다)에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2.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3.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
제5조(동물운송자)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4.8.>
제6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1.>
1. 가스법, 약물 투여
2. 전살법(電殺法), 타격법(打擊法), 총격법(銃擊法), 자격법(刺擊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도살방법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제7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1. 도서[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ㆍ면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7.1.25., 2017.7.3.>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2의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2.14.>
③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등의 이유로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7.3.>
[시행일:2012.7.1.]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7.3.>
1. 동물등록증
2. 삭제<2017.1.25.>
3.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소유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7.7.3.>
⑥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사유로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여 신고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1년 동안 제1항제5호에 따른 변경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⑦ 등록동물이 죽은 사유로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1년이 지나면 그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⑧ 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⑨ 제7조에 따라 동물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소유자가 이미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업무의 대행)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5.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소속 수의사(지정된 자가 수의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3.12.31.>
제11조(인식표의 부착)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성명
2. 소유자의 전화번호
3.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
제12조(안전조치)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경우 세부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제14조(보호조치 기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가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2.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3.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4.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표 4의 지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 및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그 명세를 확인하고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법 제15조제8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연간 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2천마리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물보호센터의 사업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 법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보호센터 운영자가 위촉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그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촉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서 동물보호센터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는 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20조(공고)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와 별지 제8호서식의 보호동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보호비용의 납부) ① 시ㆍ도시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비용징수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징수통지서를 받은 동물의 소유자는 비용징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비용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동물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비용에 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④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은 수의사의 진단ㆍ진료 비용 및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비용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법 제2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ㆍ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 ①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 등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연구를 하는 경우
2. 방역(防疫)을 목적으로 실험하는 경우
3.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種)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실험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실험을 하려면 해당 동물을 실험하려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되, 심의 결과 동물실험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면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승인으로 본다.
제24조(윤리위원회의 공동 설치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1.25.>
1. 연구인력 5명 이하인 경우
2.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건수 및 관련 연구 실적 등에 비추어 윤리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참여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 간에 윤리위원회의 공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 실적)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26조(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①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2. 영 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
3. 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3.23.>
1. 영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영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3.23.>
1.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철학ㆍ법학 또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④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제27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천을 의뢰받은 민간단체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1명 이상을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7.1.25.>
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 적임자를 선택하여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함께 법 제27조제4항에 적합하도록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내용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설치를 통지한 윤리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28조(윤리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의 범위)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1. 최근 3년 이내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2.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ㆍ자매
3.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 총 주식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직원
4.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이나 관련 기자재를 공급하는 등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의 임직원
5.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대상 동물의 범위) 법 제2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소, 돼지, 닭, 오리,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동물복지축산농장"이라 한다) 인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7.3.>
제31조(인증의 신청)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8.>
1.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2.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1부
제32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절차 및 방법) ① 검역본부장은 제31조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심사를 하고, 별표 6의 인증기준에 맞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리대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인증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인증심사의 세부절차 및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④ 그 밖에 인증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제33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 ①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의 포장ㆍ용기 등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식육ㆍ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에는 그 생산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 경우에만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3.>
1. 동물을 도살하기 위하여 도축장으로 운송할 때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맞는 동물 운송 차량을 이용할 것
2. 동물을 도살할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살방법에 따를 것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제34조(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승계신고)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8.>
1. 「축산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승계사항이 기재된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2. 승계받은 농장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1부
3.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1부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승계신고서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35조(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6., 2017.7.3.>
1.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火葬)시설"이라 한다] 또는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이라 한다]
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 동물판매업: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
3. 동물수입업: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4. 동물생산업: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제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2016.1.21.>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동물장묘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
4.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삭제<2016.1.21.>
6.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7.3.>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33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별표 9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물장묘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과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물판매업ㆍ동물수입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영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증(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등록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등록영업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시설
4. 영업장의 소재지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외에 제3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6., 2017.1.25.>
1. 등록증
2.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39조(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동물장묘업ㆍ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할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3.>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신설 2017.7.3.>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7.7.3.>
제40조(동물생산업의 신고 등) ①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동물생산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7.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별표 9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동물생산업 신고(변경신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